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8.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하치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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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2750, 2007.10.16./ 서면4팀-537, 2007.0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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