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8.
20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7 20071128 200711 2007 11 28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3021, 2007.11.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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