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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3.

부동산양도 후 대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 및 양도차익 계산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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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금이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 수령내역 등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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