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2.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6 20071122 200711 2007 11 22
요지
1세대1주택 자가 1주택자인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제외)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는 제외)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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