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1 20071120 200711 2007 11 20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기존주택〕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 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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