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6.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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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4160(2006.12.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160, 2006.12.22 소득세법 세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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