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나대지를 취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6 20071112 200711 2007 11 12
요지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후 건축허기신청하였으나, 관련법의 요건(대지의 경우330평방미터)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지 4,112㎡를 공유지분(254.55㎡)으로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해면적(255㎡)을 분할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254㎡)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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