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유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7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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