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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31.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3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사실관계 및 첨부된 판결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동일사항이 아닌 관계로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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