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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31.

신축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4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재건축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신축감면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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