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5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 있어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같은 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같은 법」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