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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2.

비거주자 상태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7 20071022 200710 2007 10 22

요지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일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귀질의 비거주자의 조세특례제한법 69조의 8년 자경 감면해당 여부는 기질의회신(재일46014-2308, 1997.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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