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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6.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증여세 환급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3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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