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8.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20071008 200710 2007 10 08
요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 3402(2006.10.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 3402(2006.10.10)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 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 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6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 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