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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5.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소재지의 연접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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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421, 2007.0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21, 2007.01.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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