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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3.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인 경우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1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위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766, 2007.05.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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