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5.
세대원중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6 20071005 200710 2007 10 05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910, 2006.11.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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