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4.
주택 출입을 위하여 축조한 교량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9 20071114 200711 2007 11 14
요지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5팀-330(2006.10.04) 및 서면4팀-1673(2004.10.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30, 2006.10.04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1673, 2004.10.20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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