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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21.

신축주택에 대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2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제외)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633, 2006.03.20./ 서면4팀-4123, 2006.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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