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9.
직장이전으로 양도할 주택에 미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3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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