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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9.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5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되는것임

본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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