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8.
취득당시 2중계약서 작성 건에 대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5 20070918 200709 2007 09 18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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