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3.
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사업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55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답변드린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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