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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8.

도시개발사업 완성 전 또는 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1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495, 2007.05.04 ; 서면4팀-1496, 2007.05.04 ; 서면4팀-1232, 2007.04.13 ; 서면5팀-1265, 2007.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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