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0 20070622 200706 2007 06 22
요지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기회신문 법규과-2914호(2007.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914호(2007.6.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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