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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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