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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4.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묘목(관상수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양도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246, 2006.5.3 ; 서면4팀-1745, 2004.10.28 ; 재산46014-879, 200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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