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1.
8년자경 감면규정 적용시 자경내용을 입증할 서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4 20071121 200711 2007 11 21
요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련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46, 2006.05.03 및 서면4팀-3403, 2006.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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