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1.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5 20071121 200711 2007 11 21
요지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급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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