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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0.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상속받은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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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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