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9.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7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이혼으로 부부가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것 임

본문

귀 사례와 같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7 20071109 200711 2007 1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