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8.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0071108 200711 2007 11 08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전체(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협의매도)된 경우 전체(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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