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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8.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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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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