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8.
농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2 20071108 200711 2007 11 08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산세제과-1227, 2007.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7, 2007.10.1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 착공 · 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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