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8.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수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 20071108 200711 2007 11 08
요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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