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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6.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6 20071106 200711 2007 11 06

요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父)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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