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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5.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시 자경농지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5 20071105 200711 2007 11 05

요지

2006.02.06.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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