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등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상 일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2007. 8.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유기간 중 임야의 임목을 벌채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및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2006.4.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2007.8.2.)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2006.4.21.)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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