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9.
소유권이전등기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4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됨으로써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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