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9.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중과제외 소형주택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5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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