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9.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6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 乙로부터 상속받은 X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乙의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당해 X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 甲이 보유하는 기간과 “B기간(2006. 4월 ~ 2007. 3월)”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 1980. 6월 : 무주택자 乙이 X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함 ○ A기간(1979. 8월 ~ 2003. 11월) : 甲과 乙 동일세대를 구성함 (*2003.11월 각자 별도세대를 구성함) ○ B기간(2006. 4월 ~ 2007. 3월) : 甲과 乙 동일세대를 재구성함 (*2007.3월 동일세대원이던 乙이 사망했으며, 무주택자 甲이 X주택을 상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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