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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5.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이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7 20071025 200710 2007 10 25

요지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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