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7.
세대를 달리하는 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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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로 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주택은 대제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로 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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