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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1.

1주택자가 배우자의 취학상 형편으로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4 20071011 200710 2007 10 1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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