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0.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14 20071010 200710 2007 10 10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상기 1.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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