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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08. 1. 8.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시 과세여부

법규과-110 법규과-110 법규과110 20080108 200801 2008 01 0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2007.12.26)호를 참고 바람.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 2007.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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