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5.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9 20071205 200712 2007 12 05
요지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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