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1.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20080221 200802 2008 02 21

요지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2005.1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2005.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20080221 200802 2008 0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