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
공익상 필요한 임야 및 주말체험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0 20080303 200803 2008 03 03
요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구역내 임야 등은 임야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에 의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임야 등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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