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13.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20080213 200802 2008 02 13
요지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 가능함.
본문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94(2008.1.15)호 및 서면2팀-2070(2007.1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2008.1.15)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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